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스스로 만든 문장이나 어구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문장이나 어구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까?
발명만이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창작구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없다.

저작권법의 문자작품은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소설, 시, 산문, 논문 등의 작품을 가리키며, 저작권은 작품 창작일로부터 생겨난다. 신청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호에 관해서, 그것은 "침해" 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발표되어 일정한 영향을 받고 보호받는다면 저작권법 제 10 조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이론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