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근거
3,' 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일 이후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했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 특허 실질심사가 발효되는 데 얼마나 걸릴지: /ask/9b1e25161692194.html?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