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만약 특허가 만료되면, 이런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짜 특허를 구성하는가?
만약 특허가 만료되면, 이런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짜 특허를 구성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84 조에 의거하다

다음 행위는 특허법 제 63 조에 규정된 위조 특허 행위에 속한다. (1)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이나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하고,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해당 제품이나 포장에 특허 표시를 계속하거나, 허가없이 해당 제품이나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제 (1) 항에 언급 된 제품의 판매; (3)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을 특허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이라고 하고, 특허 신청을 특허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중이 관련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을 특허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한다. (4)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5) 기타 혼동 시청각,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을 특허 기술이나 외관 디자인으로 오인하는 행위. 특허권이 종료되기 전에 특허 제품,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마크를 표시하고 특허권이 종료된 후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위조 특허 행위가 아니다. 판매는 위조 특허인 제품인지, 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벌금의 처벌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