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한 법을 어기지 않는다. 국기를 팔꿈치 윗부분에 붙이고, 국기를 얼굴에 그리고 책상 위에 놓는 것은 모두 국기를 존중하고 아끼는 표현이며, 모두 합법적인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올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거꾸로 매달거나, 거꾸로 꽂거나, 국기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올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대규모 대중적인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주최자는 행사장에서 사용된 국기를 회수하거나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제 20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권을 부여받은 도안,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자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