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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용어 해석
발명 특허법은 특허법이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발명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방법 또는 기존 제품이나 방법의 개선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발명은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술 특징을 추가하거나 특정 기술 특징을 결합하는 것과 같은 기존 기술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런 추가와 조합이 새로운 기술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발명 창조에 속하며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