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저작권이라고도 하는 저작권은 작가와 기타 권리자들이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대해 누리는 인신권과 재산권을 가리킨다. 작품인격권과 작품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작품인격권의 내포에는 공개발표권, 성명권, 타인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왜곡 변조 등을 통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가 포함된다.
귀속 원칙: 저작권은 저자에 속한다. 저작권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공민은 저자이다. 합작작품은 저작권법 제 11 조 제 3 항에 부합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저자로 간주된다. 반대 증거가 없고, 서명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이다.
보호된 객체:
(a) 문자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