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을 포괄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지적재산권이란 권리자가 창조한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누리는 특허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한 내에 유효하다. 그 중에서도 지적 노동의 성과 (상표, 발명, 로고, 각종 디자인 포함) 는 모두 지적재산권으로 여겨진다.
법적 근거:' 위생지적재산권 보호관리조례' 제 4 조는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약속에 따라 본 기관이 소유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본 단위와 타인이 누리는 지적재산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