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28 조 고등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기술 구현 수익에서 특별 자금을 할당하거나 특허 출원, 유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특별 기금을 일정 비율로 인출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은 고교에서 장려를 하고 업무 성과와 직함 심사 채용에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