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특허 출원이나 특허 재심 사건은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a)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 기술, 생물, 고급 장비 제조, 신 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제조 등 국가 중점 발전 산업;
(2) 성, 시 2 급 인민정부가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3)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술 또는 제품 업데이트 속도 관련
(4) 특허 신청자 또는 재심 요청자가 이미 시행 준비가 되었거나 이미 시행을 시작했거나, 다른 사람이 발명 창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5) 같은 주제의 특허가 중국에서 처음 출원되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처음 출원된다.
(6) 국익이나 공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기타 사전 심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