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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표시되어 있지만 특허권은 없다.
특허와 상표가 없으면 피고에게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창조한 독점적 권리이며, 특허 침해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보호되는 유효 특허를 실시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특허법 제 6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허가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및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3) 일시적으로 중국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운송 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신의 장치와 설비 중 관련 특허를 사용해야 한다.

(4) 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과학 연구와 실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5)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것, 그리고 특허 의약품, 특허 의료 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

사용,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