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 허가를 번들로 제공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로 다른 성격의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와 비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를 구별하여 별도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 시장에서 우리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비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를 함께 판매한다.
3. 베이스밴드 칩 판매에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중국 내 정식 사용자가 기저대역 칩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잠재적인 정식 사용자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하지 못하거나 정식 사용자가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통은 기저대역 칩 제공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