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고통 반독점 사건에서 고통 독점의 3 대 죄명.
고통 반독점 사건에서 고통 독점의 3 대 죄명.
1, 불공평한 고액 특허 허가료를 받다. 중국 기업을 허가할 때, 그들은 특허 목록을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기한이 지난 특허는 항상 특허 조합에 포함되고, 허가료를 받았다. 중국 정식 사용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에 대해 무료 역허가를 요구하며, 허가비에서 역허가의 특허 가치를 공제하거나 기타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나라가 비표준 필수 특허 패키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식 회원에 대해 고통은 높은 허가율을 고수하고 전체 기계의 순 도매가격에 따라 특허 허가료를 받는다.

2. 비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 허가를 번들로 제공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로 다른 성격의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와 비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를 구별하여 별도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 시장에서 우리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비무선 통신 표준에 필요한 특허를 함께 판매한다.

3. 베이스밴드 칩 판매에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은 중국 내 정식 사용자가 기저대역 칩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잠재적인 정식 사용자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하지 못하거나 정식 사용자가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통은 기저대역 칩 제공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