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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참여비
참가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보이는 통지를 쉽게 믿지 마라.

특허 출원 후 특허국의 접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접수통지서에 따라 특허 신청비만 내면 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지 않으면 발명품은 950 원 =900 신청비 +50 출판 인쇄비,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은 모두 500 원입니다.)

의심스러운 통지를 받으면 먼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특허청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