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 * *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