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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신청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해당 주제에 대한 특허출원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갖습니다.

우선, 귀하의 A 신청은 이 주제에 관해 귀하가 제출한 특허 신청 중 가장 먼저 신청한 것, 즉 첫 번째 신청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온라인 특허 출원 출원(출원 A)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나중 출원(출원 B)의 주장에 기술 솔루션을 명확하게 공개하거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A가 신청 A는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A가 허가되기 전에 신청서 B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신청 A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지 특허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신청의 우선순위에 따라 B 신청을 제출한 경우, 중복 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B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A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최대 출원 B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이 중추절이기 때문에 12개월 요건으로 인해 B 신청서를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일찍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