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 중 어떤 권리 요구가 특허법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일반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형은 기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정 기술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그 중 특정 기술 특징은 첫 번째 발명이나 실용형이 기존 기술 전체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리킨다. 상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권리 요구 사항에 포함될 수 없는 유사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독립 권리 요구 사항 (2) 제품의 독립적 권리 요구 사항 및 제품 제조 방법 (3) 제품의 독립적 인 권리 요구 사항 및 제품의 용도; (4) 제품, 제품 제조 방법 및 제품 사용에 대한 독립적 권리 요구 사항 (5) 제품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해당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 (6) 방법 및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에 대한 독립적 권리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