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문 (이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문) 은 대외무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기술 수출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주관부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의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기술수출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항목의 관련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면 상무부와 각 성의 상무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