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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행정소송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출원인은 재심과 무효 선언 부서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청자와 특허권자는 재심위원회가 본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거나 본 특허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국의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청에 강제 허가 사용료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