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무효화란 국가특허청이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특허권 부여가 특허권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 단위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무효제도의 제정은 특허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국가특허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특허권 부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