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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문서고시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의견초안)' 공포에 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 공고문

In 전 위생부는 한의학을 계승, 보급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지원 및 촉진하며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심의안)》 초안을 작성하였다(이하). '검토초안'이라 함)을 검토를 위해 국무원에 제출하였다. 국무원 법제처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건강가족계획위원회, 중의약국과 함께 검토를 위해 제출된 초안을 면밀히 연구하고 수정하여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에 관한 논평초안(논평초안)'(이하 논평초안이라 함)을 참조한다. 한의학 입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더욱 경청하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초안 전문을 공개하여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각계각층은 2014년 8월 23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국정부법률정보망(홈페이지:생략)에 로그인하신 후, 홈페이지 좌측의 "규정 및 규정", "규정안 의견수집시스템"에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2) 귀하의 의견을 Box 2067, Beijing(우편번호:생략)으로 편지로 보내주시고, 봉투에 "한의약법에 관한 의견 모집"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이메일을 통해 의견 보내기: 생략됨.

국무원 법무실

2014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