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4 조는 우리나라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한 문제는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4 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승인 및 등록을 양도하는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양도할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은 금지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에 따라 금지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도 된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은 제한 기술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한다. 비준을 거쳐 당사자는 기술 수출 허가증에 의거하여 우리 국에 가서 이전 등록 수속을 밟습니다.
3. 양도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이 무상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는' 기술수출관리조례' 와'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방법' 에 따라 기술수출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후 당사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나 지방상무주관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