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어떤 신청인에 속한다. 만약 학교가 신청인이라면, 학생은 발명가일 뿐, 특허 증명서는 학교 소유이다. 학생 본인이 신청인이라면 증명서는 학생이 소유한다.
승인을 신청한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완수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이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본 단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특허권자로 한다. 신청인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다. 비직발명으로 창조된 발명가는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