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앞으로 2 ~ 3 년 동안 특허 연회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2 년차 특허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2 ~ 3 년 동안 특허 연회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2 년차 특허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8 조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난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전년도' 가 만료되기 전에 그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6 월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할 수 있고, 내년에는 잘 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