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8 조는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면 스스로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41 조 등록상표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30 조 * * * 상표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상표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자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등록기관이 발급한 변경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상표 등록자의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모든 등록 상표를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경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은 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