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