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91 조 신청자와 집행인은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이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집행인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피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제 492 조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집행인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493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판결하는 표지물의 소유권은 구매자나 채무를 받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양도된다.
제 502 조 인민법원은 부동산증, 토지증, 임권증, 특허증, 상표증, 차선면허 등 재산권증서 양도 수속을 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2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