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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발명 특허는 3 년 만에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1 년 6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