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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배합 특허 신청 조건
법률 분석: 1. 특허를 신청한 약품은 의료 효과가 없거나 의료 효과가 믿을 수 없다. 일부 신청서는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이 약의 기능을 공개한 적이 없으며, 그 약의 구성과 제비 방법만 제시했다. 이런 응용은 사용가치와 실용성이 없다. 왜냐하면 약물은 의료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약물 신청의 의료 효과가 믿을 수 없고 신청인이 특허 약물의 정확한 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 경우, 신청약은 의료 효과가 없어 실용성이 없다.

2. 특허를 신청한 약품은 원료에 공업화 생산이나 대량 번식을 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 있다. 만약 신청이 한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면, 그 제품은 반드시 공업에서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약의 원료 중 일부 성분이 수작업 생산에만 적합하거나 생산량이 매우 낮아 공업규모의 생산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이 제품은 실용성이 다르다.

3. 이 약은 특허 출원에서 그 효과가 공익에 해로울 수 있다.

4. 특허 출원 중인 약물 준비 방법은 수작업으로 제한되며 공업화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0 조.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허가비의 납부 방식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실시한다고 서면으로 성명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공개 허가 선언은 특허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 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성명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공고를 통해 공개 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이전에 부여된 공개 라이센스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