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특허국 국장은 같은 사람이다. 당시 지식재산권국을 설립한 목적은 특허국 상표국 저작권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합병에 실패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 아래에는 특허국, 상표국, 저작권국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