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년 6 월 1 일 발효된' 특허법' 제 26 조 < P > 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4 조 < P >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만인 18 개월, 즉 발표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 P > 제 35 조 < P >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 P > 제 39 조 < P >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했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