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의 특허는 이미 초심을 통과했고, 아직 공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싶다. 내가 먼저 공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정정해야 합니까?
나의 특허는 이미 초심을 통과했고, 아직 공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싶다. 내가 먼저 공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정정해야 합니까?
특허법 시행 세칙 5 1 조 1 항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심을 제출하거나 입실심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사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