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특허는 이미 초심을 통과했고, 아직 공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싶다. 내가 먼저 공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정정해야 합니까?
특허법 시행 세칙 5 1 조 1 항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심을 제출하거나 입실심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사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