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본 신청서 및 PCT 요청서 또는 출판된 PCT 신청 책자 제출
2. 국제 검색 보고서;
3.' 특허협력조약' 제 19 조에 따라 권리요구 사항의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5.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특허협력조약 제 34 조에 따라 개정된 관련 신청서류
5, 소규모 단체 선언;
6. 선서서와 위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