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약품 등록 관리 조치"
제 19 조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약품은 신청인이 이 약품 특허 기한이 만료되기 2 년 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은 본 방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요구에 부합하는 특허 만료 후 약품 비준문 번호, 수입 약품 등록증 또는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 20 조'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35 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6 년 이내에 허가받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기한 미공개 데이터 생산 및 신화학성분을 함유한 약품 판매 신청을 비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자가 자신이 얻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