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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서약 등록 취소 신청한 대리인은
특허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 44 조에 따르면 특허권 서약 등록은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특허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허청에 특허권 담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한 대리인도 특허권자나 그 위탁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특허권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해 특허권 중의 재산권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를 우선시하는 특허권의 재산권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