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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허국은 신청 수속이 완비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 외에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도 해야 한다. 특허 출원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이 특허를 수여할 수 없는 분야에 속하는지, 신청이' 특허 3 성'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 발견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질병 진단 및 치료; 동식물 품종 핵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특허 3 성' 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리킨다.

참신성: 신청일 이전에는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은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한 적이 없다. 신청일 이후 발표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개되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만이 참신함을 가질 수 있다.

창의력: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 발명품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즉 실용성에는 구현성과 효익성이 포함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이 인간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발명품의 구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 기술보다 더 많은 낭비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이 발명은 분명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외관 디자인 특허도 실용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창의력은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