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외관 특허 출원 전부터 이 제품의 증거가 있는데, 그럼 이 특허는 또 쓸모가 있나요?
외관 특허 출원 전부터 이 제품의 증거가 있는데, 그럼 이 특허는 또 쓸모가 있나요?
이 제품이 특허 출원 전에 발견되면 이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특허의 실용성, 창의력, 참신함에 따라.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기존 제품은 특허의 참신함에 맞지 않아 신청서를 제출해도 승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