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관련 시험에는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과 지적 재산권 직함 시험이 포함됩니다. 전자는 지적재산권업계에서 가장 유용한 증명서이자 특허대리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보유한다. 후자는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의 한 과목, 즉 지적재산권사 직함시험에 속하며, 2020 년 국가에 새로 추가된 직함 시험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실시한다. 중학교 고급 직함으로 나뉘는데, 주로 전문능력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회계직과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은 특허 대리인 업무의 입문증이며, 지적재산권 직함 시험은 한 사람의 전문 능력의 증명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적 성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한 독점권이나 독점권이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은 주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반부정경쟁법 등 기본법제도,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보호조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규정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