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기한에 따라 특허 전체 유효 기간 동안의 라이센스와 특허의 일정 유효 기간 동안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2. 시행 지역에 따라 국내 시행 허가와 특정 지역 시행 허가가 있습니다.
3. 구현 범위에 따라 제조 라이센스, 사용 라이센스, 판매 라이센스 및 제조, 사용, 판매하는 모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4. 특허 출원 포인트 수에 따라 일반 시행 허가와 구체적인 시행 허가가 있습니다.
5. 시행 조건에 따라 일반 라이센스, 단독 라이센스, 단독 라이센스, 판매 라이센스 및 교차 구현 라이센스 계약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