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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수정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까?
수정의견을 제출한 시간이 특허법 시행 규칙 5 1 조 1 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수정 내용이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런 다음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을 제출한 시간은 세칙 5 1 조 1 항에 맞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줄이는 심사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보충이라면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은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