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다음 인원에 속한다.
(1)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단위에 속한다.
(2) 비직발명으로 만든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개인이 소유한다.
(3)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계약에 따라 확정된다.
(4)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완성 단위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 * * 공동으로 완성한다.
(5)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발명창조는 위탁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완성되거나 공동으로 완료된 단위나 개인이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