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두 가지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늘리는 것은 사실 세로 종속 (제한 종속) 과 가로 종속 (추가 종속) 입니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종속 권리 요구는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으로 인용된 권리 요구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 참조를 제한하는 자격 요건은 두 가지 경우에 포함됩니다.
첫째, 인용 권리 중 일부 (일부) 기술적 특징은 한정되어 있다. 이런 한정된 기술적 특징은 본질적으로 국부적이고, 한정된 종속적 권리 요구 사항을 세로방향 종속이라고 하며, 이를' 세로방향 종속'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종속이 내포에서 특허의 창조성 (참신성) 을 향상 (강화)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권리를 인용하는 모든 기술적 특징 외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제한의 성질은 전체 제한이고, 제한 후의 종속권 요구를 가로종속이라고 하며,' 가로종속적'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종속이 외연적 의미에서 특허 보호의 관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