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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특허 양도가 어떤 형식인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허 양도는 보통 1, 전체 특허 양도, 독점 허가 실시, 이른바 특허 소유권 양도, 자주재산권 10 년 등 세 가지 형태를 취한다. 특허권자 (발명가) 가 전체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면 쌍방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발명가 (특허권자) 는 발명권만 가지고 있다. 2. 특허 이행 독점허가는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와 국내 기업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허는 제 3 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3. 특허 시행 일반 허가는 특허권자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