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 특허상표국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관련 부서는 수락 통지를 발행합니다.
4. 특허는 형식과 명백한 실질적 결함 방면에서 심사될 것이다.
5. 이 특허 출원은 신청일 (우선일) 부터 18 개월 만료될 때 공개됩니다.
6.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7 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특허는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에 응해야 한다.
8. 특허 출원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독일 특허상표국은 발명창조특허권을 부여하고 허가특허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