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청자가 특허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은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
(4) 요청자는 제 (3) 항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며, 권리 회복 요청이나 권리 회복 요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또는 제 9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외국의 다른 조직은 특허 기관을 요청자로 위탁하지 않았다.
(6) 재심 요청과 관련된 특허 신청은 기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