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록 관리 방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는 등록을 신청한 약품이나 사용하는 처방, 공예, 용도에 대해 신청자나 다른 사람의 중국 특허 및 소유권 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타인의 특허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이나 진술은 약품감독관리부가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약품 등록 과정의 특허 분쟁은 특허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처방전 특허는 의사가 처방한 질병 치료의 처방,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비율을 써야 한다. 너는 효과적인 처방전의 특허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처방은 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것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