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칙 제 49 조는 기업의 예비비가 생산경영을 시작한 달 둘째 달부터 분할 상각해야 하며, 상각 기한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은 무형 자산으로 별도로 상각해야 한다. 무형 자산의 상각 기한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규정된 고정 기한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계약은 약정되지 않고 10 년 이하의 기한에 따라 상각한다.
따라서 무형 자산의 비용은 예상 서비스 수명 내에 상각되어야 합니다. (즉, 법이 규정한 연한 또는 특허권의 유효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 사용 연한이 관련 계약에 규정된 수혜기간이나 법률에 규정된 유효 기간을 초과할 경우).
예: 20 19 1 월, A 사는 발명 특허를 구매했습니다. 발명 특허는 20 15, 16 년 6 월, 즉 나머지 유효기간은 16 (발명 특허 유효기간은 20 년), 즉 상각 기간은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