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관이 부담하는 사항 및 관련 규정
특허 기관이 주관하는 사항 및 관련 규정은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 업무를 허가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특허 기관이 주관하는 사항 및 관련 규정 (1) 섭외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대행사를 포함한다. (2)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특허 기관; (c) 국내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로펌. 특허 대행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특허 업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2)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처리한다. 실질적인 검토 또는 검토 요청과 관련된 사항 (3) 이의를 제기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는 관련 사항을 요청한다. (4) 특허 출원권, 특허권 양도 및 특허 시행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5) 고용을 받고 특허 대리인을 특허 고문으로 임용한다. (6)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특허 대행사가 위탁을 받고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이 서명한 서면 위탁서가 있어야 하며, 위탁사항과 위탁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의뢰인이 지정한 특허 대리인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특허 대행사는 위탁과 업무를 접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 대행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같은 내용의 특허 업무에 대한 다른 이해 관계자의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