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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이 심사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 신청이 재심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서 다시 신청한 경우 특허 행정부는 접수하지 않는 재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질심사를 요청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는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