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 5 조와 제 25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익을 방해하는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 3 1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방안을 신청할 때 원본 설명서 (그림 포함) 및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이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8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발명 글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20 조의 규정, 즉 권리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청 보호의 범위,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 요구 사항 충족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