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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시 과학기술국이 특허를 신청하다.
특허법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자료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상 신청 절차는 같지만 승인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실용 신안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간략하며 발명 특허의 과도적 보호 수단으로 적합하다. 발명 특허를 획득한 후,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를 주요 보호 수단으로 삼는다.

문제의 경우, 발명과 실용 신안의 신청은 법에 따라 지불과 분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