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개정 20 10 신청인은 요청 제출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기밀 심사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에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거나 해외 관련 기관에 국제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밀 심사를 통지한 경우, 제때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요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기밀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외국 관련 기관에 국제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